15개 시 서점조합 공정위서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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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6 00:00
입력 1996-09-06 00:00
서점 신설을 방해하고 회원 서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해온 전국 15개 주요 도시의 서점조합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대구·인천·목포시 등 3개지역 서점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구시 서점조합의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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