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총장 재고소/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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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6 00:00
입력 1996-09-06 00:00
국민회의는 5일 김대중 총재의 「20억+α설」을 제기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서울고검에 항고서를 제출하고 『20억+α에 대한 심증이 있다』고 거듭 밝힌 강총장을 명예훼손혐의로 재고소했다.

국민회의는 또 이날 상오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5개 광역시에서 소속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당보 배포운동을 벌였다.
1996-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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