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11월부터 징수/서울시의회 교통위
수정 1996-09-06 00:00
입력 1996-09-06 00:00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2천원씩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도심,외곽 양 방향 모두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에서 상정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통과시켰다.교통위원회는 이날 2천원의 통행료를 시장이 50%안팎까지 가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안은 오는 9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통보되는 대로 통행료 징수를 위한 표지판 및 징수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우석 시 교통기획관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준비에 한달 반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초부터 통행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10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시범 징수할 방침이었으나 의회가 열리지 않아 1개월정도 연기됐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대는 평일에는 상오7시∼하오9시,토요일에는 상오7시∼하오 3시까지다.일요일과공휴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통행료는 도심으로 들어올 때나 나갈때 모두 부과되며 통행료를 내지않는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긴급 자동차·장애인차·의전용차·외교용차·보도용차·공무용차·택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강동형 기자>
1996-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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