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도로정체 유발/뉴스전광판 교통안전 “위협”
수정 1996-09-05 00:00
입력 1996-09-05 00:00
얼마 전부터 크게 늘고 있는 도심 빌딩의 뉴스전광판이 차량접촉사고와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현란한 영상이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기 때문이다.
동화상 등 불법전광판도 적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옥외광고물 등 설치·관리법은 1분에 7번이상 화면이 바뀌면 안되도록 규정,TV화면과 다를 바 없는 동화상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뉴스전광판은 모두 40여개.대부분이 중구 태평로일대를 비롯,서대문구 신촌로터리,강남구 삼성동 등 차량통행량이 많은 혼잡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 가운데 신촌로터리에서는 지난해 9월과 12월 그랜드마트와 맞은편 로터리예식장 등 두곳에 전광판이 설치되면서 차량접촉사고가 30%가량 늘었다.전광판이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6∼8월에는 모두 51건이었으나 9∼12월에는 68건이 발생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소한 접촉사고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출퇴근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자가용운전자 김모씨(33)는 『차가 밀리는 가운데 화면과 앞차량·신호등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자주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정체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전광판의 대부분은 유력신문사가 직간접으로 운영에 간여하고 있다.서울시내 40여개의 뉴스전광판 가운데 대부분은 C·D·J일보가 운영하고 있다.C일보는 올해 안에 20개소를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교통정체 등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뉴스전광판을 마구 설치,운용토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가동중인 뉴스전광판의 상당수는 옥외광고물등 설치·관리법이 정한 기준에도 위배된다.신촌로터리에 설치된 C일보의 전광판은 건물 정면에 설치할 수 없게 된 규정을 위반,이미 마포구청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건물 벽면에만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전광판도 적지 않고 적색 사용을 2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전광판도 많다.
뉴스전광판은 상업광고를 40%이내의 범위에서 내보내야 한다.그러나 이에 대한 감독·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화상이 크게 늘면서 전광판이 광고매체수준을 벗어나 방송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김경운·강충식 기자>
1996-09-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