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재/문체부,관련법 제정·내년 시행
수정 1996-09-05 00:00
입력 1996-09-05 00:00
앞으로 신문·방송을 포함,각종 매체의 게재물 가운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매체의 유해 정도를 가려 청소년물과 성인물을 구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문화체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하고 5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법이 제정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물의 특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그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1996-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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