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이용 공무원에 “불이익”/군산시 10일부터
수정 1996-09-05 00:00
입력 1996-09-05 00:00
자가용 출퇴근을 고집하는 공무원에게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전북 군산시는 4일 청사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자가용 이용안하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반영과 함께 공휴일 당직근무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근들어 공무원의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도심지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데다 이들 차량이 시청은 물론 주변 노상주차장까지 차지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국·소장 이상은 10일부터,실·과·소장은 20일부터 시행하며 오는 10월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각 청사 주차장 및 주변의 주차행위 등을 철저하게 단속,적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1차적발시 주의 및 경고,2차적발시 공휴일 당직근무,3차적발시에는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내 출장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키로 하고 10대의 자전거를 각 청사에 배치했다.
군산시의 경우공무원 1천6백12명의 가운데 43.7%인 7백5명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임송학 기자>
1996-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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