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허가 미끼/거액 챙긴 시의원 구속/부천
수정 1996-09-05 00:00
입력 1996-09-05 00:00
검찰에 따르면 최의원은 지난해 10월초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J골프연습장 주인 이모씨(54)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이야기해 골프장 연습장 허가를 받게 해주고 연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무마해주겠다며 교제비조 등으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6-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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