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67% 함량부족/소비자모임 조사/18%는 법허용오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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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4 00:00
입력 1996-09-04 00:00
시판중인 한약규격품중 66.7%가 실제량이 부족하며 17.8%는 법적 허용오차도 위반하고 있다.또 「한약재 규격품유통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규격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규격품도 표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서울 경동시장과 종로 6가의 약업사와 한의원 등에서 시판중인 한약 30개 품목,9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삼포제약의 「반하」는 표시량이 5백g이지만 실제량은 32.7g이 부족했고 법적 허용오차 2%(10g)를 감안해도 22.7g이 부족하는 등 60개 제품의 실제량이 부족했다.
1996-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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