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일시·금액 관계없이 꺾기 강요땐 공정법 위반”
수정 1996-09-04 00:00
입력 1996-09-04 00:00
대출을 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꺾기를 강요한 것이 인정되면 유치 기일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첫 심사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면서 여신이 이뤄진 날의 전후 10일 이후에 예·적금을 유치하거나 유치금액이 여신액의 10%를 넘지않은 경우 은행감독원 규정에 따라 꺾기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꺾기조사에서는 위법행위로 분류돼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주차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한보프랜트공업(주)에 대한 꺾기심사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상호부금 유치행위가 은행감독원의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판,은행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심판결과는 앞으로 은행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보프랜트공업은 지난 5월27일 1억3천만원 규모의 어음이 만기가 돼 중소기업은행 당산동지점에 돌아와 5개의 부금통장에 들어있는 자금으로 이를 결제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부도처리했다.한보프랜트공업은 이들 부금이 과도한 꺾기관행에 따라 가입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사건과 관련,중소기업은행의 행위가 꺾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혁 기자>
1996-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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