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신체장애자/희망땐 계속 현역복무
수정 1996-09-04 00:00
입력 1996-09-04 00:00
국방부는 3일 장기하사관과 장교들이 군 복무중 신체장애를 당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장애인들도 근무할 수 있는 병과에서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도록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군 인사법은 군 복무중 신체장애를 당했을 때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처리,대부분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996-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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