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시민단체에도 고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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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3 00:00
입력 1996-09-03 00:00
◎신한국 법개정 추진

신한국당은 2일 대기업체의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고발권을 시민단체에도 확대,부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오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부당·허위광고 등 위법성 판단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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