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사 산업체서 초빙/내년부터… 교수자격 연구비 지급
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현재 자연대·공대 등 일부 대학에서 외부 연구원이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외부 전문가가 교수직을 인정받아 연구에 참여하기는 처음이다.
서울대가 마련 중인 「초빙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산업체 근무 및 연구경력에 따라 20년 이상은 정교수,15년 이상은 부교수,10년 이상은 조교수에 해당하는 직급을 인정받게 된다.
초빙강사는 학부와 대학원생의 강의 및 현장실습을 맡고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논문지도도 한다.다만 기존의 직책을 겸하기 때문에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실습 경비 등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신분증도 발급받게 된다.<이지운 기자>
1996-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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