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2명 구속/안양 연립붕괴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9/02/19960902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안양=조덕현 기자】 노동부 안양지방노동사무소는 1일 안양 다가구주택 붕괴사고와 관련,붕괴의 원인이 된 조영리빙타운 시공업체 조영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신인웅씨(37)와 토목공사를 맡은 두성건설 현장소장 홍찬선씨(33)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6-09-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