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2명 구속/안양 연립붕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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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안양=조덕현 기자】 노동부 안양지방노동사무소는 1일 안양 다가구주택 붕괴사고와 관련,붕괴의 원인이 된 조영리빙타운 시공업체 조영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신인웅씨(37)와 토목공사를 맡은 두성건설 현장소장 홍찬선씨(33)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6-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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