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정차 집중단속/오늘부터 적발땐 과태료 4만원·차량 견인
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서울시는 1일 『보행권을 보호하고 보도의 침하와 파손을 방지하기위해 오는 10월말까지 2개월동안 집중단속을 편다』고 밝혔다.건축 후퇴선과 보도에 걸쳐서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연말까지 건축 후퇴선 7백90곳에 모두 4천3백60개의 차량진입금지봉을 설치,보도상의 불법 주·정차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6-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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