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소주는 희석식/주세 80% 부과 잘못”/대법원
수정 1996-09-01 00:00
입력 199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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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술은 주세법상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평양소주가 희석식 소주의 규격으로 정한 알코올도수 35도를 넘는다 하더라도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해 80%의 세율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6-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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