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북선총통 인양/해군대령 징역 1년/군사법원 선고
수정 1996-09-01 00:00
입력 1996-09-01 00:00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31일 황대령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관할 지휘관인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의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징역1년으로 감형됐다.
1996-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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