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값 특별관리/쌀 등 24개 품목·개인서비스료 인상억제
수정 1996-09-01 00:00
입력 1996-09-01 00:00
내무부는 이날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소집,쌀·쇠고기·조기 등 추석성수품 24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행정지도에 불복,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 기간중 가격 과다인상업소의 명단을 직장협의회 등 시민단체에 통보하고 주간 물가동향을 소비자단체와 지역언론에 제공,자율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게 하며 「추석선물 우리농산물 이용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일부 시·도가 올 물가관리목표인 전년대비 4.5% 인상률을 이미 넘어서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지방공공요금을 물가안정시까지 현수준에서 동결하고,4·4분기이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박영효 기자>
1996-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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