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생산 「세원」사/미서 독점금지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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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1 00:00
입력 1996-09-01 00:00
사료 첨가제인 「리신」을 생산하는 (주)세원 미국 뉴저지주 지사가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한국의 (주)세원 뉴저지주 지사와 일본의 아지노모토사 및 교와 하코공업이 「리신」의 미국내 판매와 관련,경쟁을 배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배분할 목적으로 국제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담함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1996-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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