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수입육류 잔류물질 검사 대폭 강화/동물검역소 4일부터
수정 1996-09-01 00:00
입력 1996-09-01 00:00
농림부 산하 동물검역소는 수입쇠고기와 돼지·닭·칠면조·오리·양·염소고기등 수입식육에 대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항목을 종래의 55종에서 1백11종으로 늘리는 등 안전성검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식육의 유해잔류물질 검사항목은 ▲농약이 종전의 17종에서 아세페이트 등 52종이 추가돼 69종으로 ▲항생물질이 18종에서 20종으로 ▲합성항균제는 20종에서 22종으로 각각 늘어난다.
한편 동물검역소는 일본에서 집단식중독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O157이 수입육류에 섞여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모든 육류의 시료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6-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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