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자 인별관리/세금납부 상위1% 대상/재경원
수정 1996-09-01 00:00
입력 1996-09-01 00:00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고액 재산가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상속세법 개정안에 사람별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에 담거나 또는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특별관리 대상의 기준을 선정하는 작업을 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산 및 소득이 많은 고액 재산가 중에서도 전세 및 지가안정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자나 건물·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특별관리 대상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일반 근로소득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세청에서 관리하게될재산목록 등의 인별 특별관리 자료에 대한 고액 재산가의 납세비밀은 철저히 보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일 열릴 경제차관회의에서 인별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명문화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
1996-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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