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은/정부기관 전문인력 채용 붐
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을 찾습니다」
공정위는 공석중인 법무심의관(3급상당)을 법률분야의 외부전문가중에서 공개 채용하기 위해 내주중 공고할 예정이다.정부부처가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공채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가 94년말 옛 경제기획원 산하에서 독립하면서 신설된 법무심의관에는 김영갑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파견형식으로 95년 3월부터 근무,공정거래사건 및 정책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사건 심결을 위한 위원회 참석 등 공정위 주요업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오다 30일자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내주부터 원직복귀한다.
공정위는 법무심의관 응모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후 12년 이상 실무경력자 ▲법률전공자로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3년이상 봉직한 사람 ▲법률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실무경력자로 정하고,가능한 한 판사나 검사 경력자를 우대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한은/국제 금융·법률 등 5개 분야 10∼15명
한국은행이 조사연구 국제금융(파생금융) 법률 여신(대출)심사 전산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 특별채용한다.
그동안 박사를 조사연구요원으로 일부 특채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연구 분야에 지원하려면 경제학이나 통계학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법률분야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다른 분야는 대졸출신으로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다음달 말까지 원서를 받는다.10∼15명쯤 특채할 계획이다.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게 원칙이나 조사연구와 법률분야는 계약직도 가능하다.
이번 전문가 특별채용은 이경식 한은 총재의 「인사개혁」 시리즈의 일환.이 총재는 평소 직원들의 업무를 전문화해 업무의 내실화를 꾀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한은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총재가 계속 터뜨리는 개혁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거리다.<곽태헌 기자>
1996-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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