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건강기금 부과 부적절” 51%/「예절바른…」 여론조사
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이는 예절바른 담배문화운동 중앙회(총재 손문창)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내외리서치에 의뢰,「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입법예고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응답자의 51.3%가 국민건강 기금조성에 담배가 포함된다는 점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는 72.3%가 모르고 있었고 특히 여성과 비흡연자,저학력일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없애고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54.8%가 반대했고 비흡연자의 경우에도 48.2%가 반대의견을 냈다.<김균미 기자>
1996-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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