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건강기금 부과 부적절” 51%/「예절바른…」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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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국민건강기금 부과 대상에 담배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절바른 담배문화운동 중앙회(총재 손문창)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내외리서치에 의뢰,「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입법예고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응답자의 51.3%가 국민건강 기금조성에 담배가 포함된다는 점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는 72.3%가 모르고 있었고 특히 여성과 비흡연자,저학력일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없애고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54.8%가 반대했고 비흡연자의 경우에도 48.2%가 반대의견을 냈다.<김균미 기자>
1996-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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