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납세자 권리헌장」 공청회
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국회 재경위원회(위원장 황병태 의원)는 30일 정부가 제정하려는 「납세자 권리헌장」과 관련,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진 조세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이 마련한 헌장초안은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 재조사의 금지 ▲세무조사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입회허용 ▲납세자 과세정보의 누설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납세자 권익만 앞세울 경우 자칫 「가진 자」의 조세회피를 도와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증현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원활한 세무행정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고려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윤병철 변호사는 『납세자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제약이 우려되고 불성실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이 헌장은 사업소득자와 재산소득자를 위한 권리헌장』이라며 『직업간,계층간 불공평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감면혜택과 위장신고 등으로 조세회피를 더욱 손쉽게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국세청차장은 『납세의식수준이 낮고 세무계산서 수수등 거래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선진국의 권리헌장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 우리의 세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웅 대한상의 이사는 『재경원장관이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면 그 효력이 국세로 제한된다』며 『납세자가 지방세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려면 재경원장관과 내무장관이 제정·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한 국조세연구원장은 『세무대리자는 세무조사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므로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세금 과다징수에 대한 보상 및 제재장치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기간 연장 등의 보완책을 제사했다.<백문일 기자>
1996-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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