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2학기 등록땐 구제/교육·복지부장관 공동 담화
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정부는 한의대생 1천5백여명의 집단제적 사태와 관련,학생들이 2학기 등록(추가등록 포함)을 하거나 수업복귀의사를 밝히면 학칙개정을 통해 이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업에 복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면 구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제적 최종시한(31일)이 임박한 가운데 공동 담화문을 발표,『어떤 이유로도 강의와 수업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경희대 등 전국 11개 한의대 총장회의를 소집,학생들에 대한 마지막 설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장관은 이 자리에서 『31일까지 수업복귀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대량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학생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대학측의 자구노력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의과대학 학사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출근거부를 선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준 교수들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최종시한까지 수업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측과 학부모의 설득 움직임 등 전
1996-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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