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노총위장 해고무효소송 패소
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위원장직을 마친 뒤 회사의 복귀요청에도 불구,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6-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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