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종목 1,2부 구분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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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증권당국이 상장종목의 1·2부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9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등 증권관련기관은 증권제도의 개선으로 신용거래가 2부종목까지 확대돼 1·2부종목으로 소속부를 구분하는 효과가 사실상 없어져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소액주주수,자본금,납입자본이익률,부채비율,유동성비율,배당실적에 따라 상장종목의 소속부를 변경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 상장종목은 최소한 1년간 2부에 소속되도록 하고 있다.

증감원관계자는 이같은 규정과 관련,『2부종목은 무조건 1부종목에 비해 재무상황이 열악하고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관리종목을 제외한 시장 2부소속 종목은 모두 2백96개로 1부소속 종목 6백81개의 43%에 이른다.
1996-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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