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55억이상 공사 등급별 사전심의제 적용
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내년 1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이상 공사,1억5천만원이상 물품·용역이 국제입찰에 부쳐지면서 입찰가격뿐 아니라 기술능력과 재무구조 등까지 감안하는 등급별사전심사제 및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대규모 기업집단간 공동도급제한과 지역건설업체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대비,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특례규칙 제·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재경원은 현행 1백억원미만 공사 및 10억원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입찰가격만을 기준으로 따져 실시해온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적용대상을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개방대상인 55억원(환율에 따라 매년 조정)미만 공사와 1억5천만원미만 물품·용역으로 축소했다.<김주혁 기자>
1996-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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