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 도입/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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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인허가권자가 주요시설물 시공능력 심사

내년 7월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도가 실시되고 주요 시설물은 인·허가권자가 시공능력을 심사,시공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공사 건설현장에는 건설근로자복지카드제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복지카드제로 일용직 건설기능공의 경력관리,퇴직공제금 등을 합산 관리하도록 정했다.

공제업무는 건설관련조합 또는 공제조합이 출연한 공제사업조합이 담당하고 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는 시공능력평가 등에 있어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시공능력 공시제도를 도입,종합병원·교량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는 대형다중이용시설은 인·허가권자가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심사,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폭력행위·부도발생으로 처벌받은 자는 5년간 건설업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임태순기자>
1996-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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