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수사 의뢰자 기소대상 적을듯/검찰,관련자 소환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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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9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관련 참고인을 비롯,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을 소환해 선관위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시작한데 이어 주말쯤 관련 의원들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20명의 실사자료를 1차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혐의가 경미했다』며 『따라서 기소대상자는 소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비용 초과혐의가 통보된 의원은 이미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국민회의 이기문·무소속 김화남의원 등 3명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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