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유학비자 부정발급/미 변호사 둘 약식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29/19960829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 부장검사)는 28일 무효화된 유학비자를 재발급받게 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한국계 미국인 피터 박씨(37)와 프랜시스 헤이든씨(40·여)등 미국인 변호사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1996-08-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