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중기 부담줄이기 「처방」/내년도 세법개정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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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1백만원 높이는 등 전체 근로자의 세 부담을 10% 가량 경감시켜 주기로 한 것은 소득이 완전노출돼 그렇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과세상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월급 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는 등 세수전망이 좋지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14% 안팎에서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보면 8천억원 가량에 이르는 근소세 감면조치를 내리는 데 적지않은 고민이 뒤따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이번에 근소세 세율이나 과표구간에는 손을 대지 않고 면세점 및 세액공제 한도만을 미세조정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이런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근소세를 깎아주면서 사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과표를 양성화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신용카드로거래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점이 대표적인 예다.이는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차단,벌아들인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의 불만도 덜어주는 효과를 겨냥한 조치다.
재경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1조∼1조1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을 확대시켰다.사업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대상에 음악과 무용·바둑교사·수의사 등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내용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추고,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최저한 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는 한계선이다.예컨대 과표가 1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은 적용세율이 16%이므로 최대 4백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6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해나간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이미 발표한 대로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을 신설키로 한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분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에 「세입내 세출원칙」의 건전재정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오승호 기자>
1996-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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