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경찰관에 국가 2억 배상 판결/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28/1996082802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무죄로 풀려난 전 관악경찰서 순경 김모씨(2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08-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