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경찰관에 국가 2억 배상 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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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무죄로 풀려난 전 관악경찰서 순경 김모씨(2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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