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 아버지 살해 중학 2년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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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외박을 꾸짖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서울 K중학교 2년 김모군(14·서울 강동구 천호3동)을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26일 하오 4시4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자기 집 안방에서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55)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야구방망이로 아버지의 머리를 4차례 내리쳐 실신시킨 뒤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다.<박용현 기자>
1996-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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