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자동차 서비스업 서울지역 10월부터 개시/교통안전공단
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2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한국자동차가족」(KAF)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모집에 나섰으며 오는 9월30일까지는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지역 자가용 차량에 한해 무료 특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원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외제,디젤,지프,6인승이상 차량은 제외) 소유자로서 회원규약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자로 제한되며 회비는 연간 3만원이다.회원가입용 전화는 6100365∼9.
1996-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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