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업 부실분석 증권사/업무정지 등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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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공개 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부실하게 분석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또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기업공개 특별인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개요건에 미달할 경우 다른 일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공개기업의 공모가액 결정이 증권사에 맡겨지고 총액인수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개가 이뤄진 회계연도의 공개기업 경상이익이 주간증권사 추정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이익이 추정의 60%에 못미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해 공개주선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현행 규정에는 각각 60%와 50%에 미달할 경우 제재하도록 돼 있다.

증관위는 또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고쳐 유상증자 요건을 대기업은 3년간 주당 배당금 4백원 이상,중소기업은 3년간 3백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10대 그룹 계열사의 연간 유상증자 한도는 계열사 상장 시가총액의 4% 또는 1천억원중 큰 금액으로 제한했다.<김균미 기자>
1996-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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