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2월말 마무리될듯/전·노씨 향후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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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7 00:00
입력 1996-08-27 00:00
◎상고심은 내년 4월쯤 종결 예상/법정공방 가열땐 기간 더 늘수도

항소심 및 상고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피고인을 기준으로 1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항소심은 오는 12월 말쯤,상고심은 97년 4월쯤 마무리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기간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법정공방이 1심처럼 치열해 심리를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97년 8월까지 심리가 가능하다.항소심 재판부도 별건영장을 발부,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1심에서 남은 구속기간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97년 12월로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미 원심법원이 핵심 쟁점과 법리해석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거쳤기 때문이다.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비자금 사건의 재벌 총수들이 일부 항소를 포기,사건의 규모가 줄어들어 재판부의 부담이 덜어질 가능성도 있다.정치권에서도 전·노피고인 사건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 선고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1심 재판부는 항소장 접수 후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항소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받는 즉시 항소인에게 통지하고,항소인은 이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검찰은 1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야한다.<김상연 기자>
1996-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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