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사형·노씨 22년6월 선고/「12·12」「5·18」1심공판
수정 1996-08-27 00:00
입력 1996-08-27 00:00
□선고형량
·10년황영시 정호용 이학봉 허화평
·8년이희성 허삼수 유학성 최세창
·7년주영복 차규헌 장세동
·4년신윤희 박종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6일 상오 10시 12·12 및 5·18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비자금 사건과 경합된 전피고인과 노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전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천2백59억5천만원이,노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전피고인에게는 반란 및 내란 수괴·뇌물 수수 등 10개 죄목이,노피고인에게는 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뇌물 수수 등 9개 죄목이 적용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됐다.
황영시·정호용·이학봉·허화평 피고인에게는 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씩을,이희성·허삼수·유학성·최세창 피고인에게도 반란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씩을 선고했다.
주영복·차규헌·장세동 피고인은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징역 7년씩을,신윤희·박종규피고인은 징역 4년씩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2·12사건과 관련,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승화 총장 연행 사실을 모르고 경복궁 모임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육본 병력에 대응해 자신의 부대병력을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석방했다.
또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광주 유혈진압과 관련한 내란목적 살인죄 부분은 『시위 진압을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집행 정지 또는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학성·황영시·최세창·장세동·이학봉·박준병 피고인 등 6명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박피고인을 제외하고 5명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 등을 취소,법정구속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희성·주영복·신윤희·박종규·차규헌 피고인 가운데 차규헌 피고인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이 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하오에 열린 전두환 피고인 비자금 사건의 안현태피고인을 포함,7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피고인 등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전·노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수많은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엄청난 부정축재를 했으나 노피고인의 경우는 12·12사건 등에 제2인자로서 관여했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6-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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