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과다노출 단속/속 비치는 옷 등 즉심/경찰청,무기한으로
수정 1996-08-26 00:00
입력 1996-08-26 00:00
단속대상은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속이 비치는 옷차림을 하거나 알몸 목욕 및 애정행각을 벌이는 행위,치부노출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0일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박용현 기자>
1996-08-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