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의사소통 불편… 갈등 심화/선상참사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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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6 00:00
입력 1996-08-26 00:00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은 국내 선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선원 고용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최근 몇년동안 외국인 선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간의 잦은 마찰과 차별대우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원양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난 60년대 이후로,당시에는 높은 임금에다 외국여행이란 매력으로 인해 선망의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임금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져 선원직은 90년대 들어 기피직종으로 전락했다.
이때문에 선원이 모자라 출어하지 못하는 원양어선까지 생기게 되자 정부는 지난 91년 간부선원(해기사)을 제외한 하급선원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울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으로도 선원부족이 해결되지 않자,지난해 10월에는 하급선원의 2분의 1로 외국인선원고용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이들 외국인선원의 임금이 국내 선원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선인 1인당 월 20∼30만원밖에 되지 않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는데에 대한 외국인 선원들의 불만이 높고,언어와 풍습의 차이로 인해 선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다,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내지 구타행위가 자극제가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원양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도 적지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대부분의 원양선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금이 싼 외국인선원들을 고용한도를 초과해 마구 승선시켜 수적으로 우세한 외국인 선원들이 손쉽게 선박을 장악하는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산업연수원제도처럼 정부가 고용창구를 단일화하는 동시에 한국선원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을 늘리고 현지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선원고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부산=이기철기자>
1996-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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