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첨단상품 수입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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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6 00:00
입력 1996-08-26 00:00
【북경 UPI 연합】 중국은 23일 일반내구재 수입품에 대해 당국에 등록할 것과 수입첨단기술상품임을 표시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련의 엄격한 수입규제법을 발표했다.

발표와 동시에 효력발생에 들어간 새 규제법은 만연한 외국산 내구재의 밀수를 억제해 취약한 중국 국영산업이 강력한 외국의 경쟁에 밀려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96-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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