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명 고발수사의뢰/선관위,선거비 실사 발표
수정 1996-08-24 00:00
입력 1996-08-24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3일 지난 4·11총선 선거비용실사결과 신한국당 김윤환 전 대표위원·오세응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을 선거비용 초과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15대 총선 후보자 1백57명을 포함,1천5백59명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백9명을 고발,2백31명을 수사의뢰하고,1천2백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대상이 된 현역의원은 신한국당에서는 김 전 대표와 오 국회부의장을 비롯,목요상 국회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위원장·황병태 국회재경위원장·이세기 국회문체공위원장,박세직·양정규·변정일·조진형·이규택·최욱철·송훈석·주진우 의원 등 13명이다.또 국민회의는 김경재·천정배·이기문 의원 등 3명,자민련이 박구일·박종근 의원 등 2명이다.민주당 제정구 의원과 무소속 김화남 의원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본인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현역의원은황병태 의원 등 9명이며 나머지는 회계책임자 9명과 선거사무장 2명 등 9명이다.
이들 의원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오는 97년 10월 이전에 법원에서 본인의 경우 1백만원을 넘는 벌금형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이상을 받으면 연좌제에 따라 해당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거비용실사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후보자 1천96명은 15대 총선 후보자 전체의 79%에 이르며 특히 신한국당 중진 K의원과 도지사 출신 H의원 등 현역의원 다수가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1천5백59명 가운데는 후보자가 거래한 인쇄소등 업체관련자도 22명 포함돼 있으며 이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1명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양승현 기자>
1996-08-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