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재산보전처분 금명결정/금융채권단 내주부터 부도막게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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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3 00:00
입력 1996-08-23 00:00
◎서울민사지법/채권·채무 동결… 하청사 피해 최소화

건영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빠르면 23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건영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져 건영의 중소납품업체나 하청업체들의 피해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번 주 내에 건영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빠르면 23일,늦어도 24일에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이뤄지게 됐다.재산보전처분은 법정관리의 첫 단계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이뤄지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건영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은 하청업체들의 건영 파장을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주일도 되지 않아 재산보전처분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일 정도로 매우 빠른 것이다.

서울은행 고위 관계자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중소납품업체와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자금지원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다음주부터는 채권금융단이 자금지원을 비롯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곽태헌 기자>
1996-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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