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예상깬 A급 태풍으로/선관위 실사결과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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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3 00:00
입력 1996-08-23 00:00
23일 최종발표를 통해 정치권에 몰아닥칠 중앙선관위의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는 「A급 태풍」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선관위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22일 공개한 사법처리 대상자수는 정치권이나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이다.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돼 결과적으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현역의원이 15명 안팎에 이른다.전체 고발대상자는 80∼90명이지만 이들 15명이 직접 당락에 영향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선관위 실사결과의 핵심포인트이다.이들 외에도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될 의원은 10명선에 이른다는 전문이다.전체 지역구 현역의원 2백53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거관계자가 고발될 현역의원의 혐의유형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우선 전체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전국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경우다.여기에는 이미 법원에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국민회의 이기문·무소속 김화남 의원외에 3∼4명이 새로 적발됐다.법정한도액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살포·매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역의원도 3∼4명 적발됐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 의원이 절반정도를 차지,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한국당의 김윤환·이세기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자민련 P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야의 중진급 의원도 일부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이들이 고발조치된다고 해서 당장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우선 검찰의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가리게 되고 기소된 뒤에는 6개월간의 1심과 각각 3개월씩의 2,3심을 거치게 된다.선거법위반사범의 공소시효일이 오는 10월11일이므로 기소되더라도 내년 10월쯤에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선무효여부가 가려지게 된다.선관위 실사결과 전체 사법처리대상중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 고발 당할 인사보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의뢰될 인사가 다소 많은 점에 미루어 사법부의 최종판결때까지 선관위·검찰과 당사자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진경호 기자>
1996-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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