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의원 15명 안팎 당선무효 가능성/선관위,선거비실사 오늘 발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8-23 00:00
입력 1996-08-23 00:00
중앙선관위의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본인과 선거관계자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현역의원은 15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4·11총선 선거비용을 실사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22일 『실사결과 법정한도를 넘겨 선거비용을 지출했거나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당락에 영향을 받게 될 현역의원은 15명 안팎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중 직접 고발될 현역의원은 1∼2명이며 나머지는 현역의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들』이라면서 『이들 현역의원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는 이들 중 법정한도를 2백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해 적발된 후보자는 현역의원 2∼3명을 포함,4∼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당선에 직결되지 않는 기타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조치될 현역의원도 10명안팎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과 낙선자중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등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될 후보자를 합치면 선관위의 이번 실사에 따른 전체 사법처리 대상자는 80∼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비용을 불성실신고했거나 신고규정을 위반해 경고처분을 받게 될 후보자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7백명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신한국당 최욱철·국민회의 이기문·무소속 김화남 의원 등 선거비용과 관련해 법원에 기소된 뒤 이번 실사에서 추가 선거비용이 적발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발조치 대신 추가적발한 선거비용을 검찰에 통보,추가기소를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확정,발표한다.<진경호 기자>
1996-08-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