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택시통행 시범실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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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헌릉로 등 4곳 10월 한달간

헌릉로 등 4개 버스전용차로에 오는 10월부터 1개월동안 택시통행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버스전용차로내 택시통행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1일 시간당 버스의 통행량 및 운행속도 등에 따라 분류한 유형별로 헌능로·시흥대로·통일로·망우로 등 4개 표본도로를 선정,택시통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 실시구간 중 헌능로(내곡IC∼염곡동),시흥대로(안양시계∼시흥IC),통일로(독립문∼녹번역)는 전일제로 운영되며 망우로(구리시계∼시조사)는 출·퇴근시간 이외에만 택시통행이 가능하다.이들 구간에서 택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차로의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10월 1달간의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시행여부 및 시행구간,통행방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시행은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의 택시통행 금지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비록 시범실시라고는 하지만 시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택시통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특히 각종 교통대책 가운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택시진입을 허용할 경우 버스운행에 당장 큰 불편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강동형 기자>
1996-08-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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