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자백근거 피의사실 공표/경찰 명예훼손 배상을”
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수사기관이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백만을 근거로 피의 사실을 공표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1일 지난 91년 초등학교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연행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권모군(15) 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에게 1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군이 폭력비디오를 모방,여동생을 살해했다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권군의 자백에만 의존해 이루어진 것일 뿐 증거물과 진술 등을 종합해 입증을 거친 진실로 믿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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