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양안 선박직항법」 발효/합작기업 대상 허용
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북경 로이터 AP 연합】 중국은 20일 대만측의 본토직항금지 정책에도 불구,양안간의 선박 직항과 관련된 법규를 도입,발효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선박직항 관련 법규가 『양안간의 화물과 승객수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항공과 우편의 직접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규는 대만 또는 중국 선박회사나 양국의 선주가 참여하는 합작기업에 한해서만 직항운항을 허용하고 취항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는 중국 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직항취항 허가여부는 45일내에 결정하고 규정을 위반한 선박회사에 대한 경고와 불법수익 압수 권한은 교통부가 갖도록 규정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문회보도 『양안간의 직항화물선 운항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전하면서 중국 남동부의 항구도시 하문과 복주 등이 1차로 대만과의 직항운항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안간의 민간항공기와 선박운항은 대만측이 지난 49년 이후 유지해온 본토와의 직항금지정책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등 제3국을 경유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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