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근절” 초강경/사실상 전원 형사입건/연행자 처리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연대 시설피해 손배 가능성도

한총련의 불법 시위 및 연세대 점거농성 사건의 연행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21일 연세대에서 연행한 대학생 3천4백20명을 시위 가담정도에 따라 죄질을 분류하는 작업을 마쳤다.이틀간에 걸친 조사결과 3백5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위가담 정도가 가벼운 8백66명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일단 귀가시켰다.나머지 2천2백74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연행자 전원을 사실상 형사 입건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연세대가 피해추정액 50억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입건된 모든 학생들에게 이를 배상토록 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관용보다는 엄벌 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법집행 의지의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민주주의의 기둥인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폭력시위를 이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초강경 분위기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청구 대상자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충청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설증호군(25·단국대 농경제 4년)을 비롯,한총련 간부 43명과 「사수대」 등 시위주동자,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른 극렬시위자 등이다.검찰은 현장사진이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집시법·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학생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불구속 대상으로 분류한 학생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수사를 보강,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학생 외에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대학생 2천여명이 연행돼 93명이 구속됐다.

따라서 「한총련」불법시위 사태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될 학생은 4백50명선이다.

특히 경찰이 검거령을 내린 한총련 의장 정명기군 등 한총련 핵심간부 83명을 추가하면 구속 대상자는 5백3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박선화 기자>
1996-08-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