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자/「사회봉사제」 도입/신한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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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피해복구작업 직접 동원/단순 가담자도 구류·벌금형

신한국당은 21일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위과정에서 각종 파괴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형제도」를 도입,피해 복구작업에 직접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훈방조치 대신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구류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이홍구 대표주재로 치안대책의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한총련사태를 계기로 단죄와 석방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범진 총재비서실장이 전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1996-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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