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비상사태 발생때 부분동원령 선포/정부 법개정 추진
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약칭 동원법)」에 규정돼 있는 동원령이 국가적 규모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총동원 개념이어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전시 동원관련 법령은 전국적 규모의 총동원령만 마련돼 있어 적 게릴라 침투 등 일부 지역에서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총동원령을 선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의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부분동원 선포 근거를 동원법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6-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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